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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따끈한 세상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도를 더럽히지 마라!유도를 더럽히지 마라!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가 얼마 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딱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들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혐의 내용이 윤곽이 어느 정도 알려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왕기춘 씨는 현재 그루밍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인 지배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왕기춘 씨가 건드렸던 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대구에 정착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도관을 세운 왕기춘 씨는 청주와 대구에 총 네 곳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17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6세 청소년도 건드려 열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이렇게 스승과 제자,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 운영자와 아이, 의사와 환자 등 서열이 확실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성적 가해 행동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권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수월할 테니까요. 또한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할 때 회유, 협박, 폭로 등의 수단을 드러내기 용이하니 더더욱 위에서 말씀드린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하고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 꽤 오랜 시간 뒤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적발되는 게 아닌 데다가 표면적으론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에 어려움을 빚기도 하죠. 어쨌든 그루밍성범죄는 적발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 생각되시기도 할 텐데, 다른 사건에서는 13세가 넘은 여아가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범죄자에게 문자 등 증거를 남긴 적이 있어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처벌도 어려운데 판결이 난다해도 솜방망이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범죄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낱낱이 밝혀져서 피해받은 대상자나 부모님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겨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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